문서의 임의 삭제는 제재 대상으로, 문서를 삭제하려면 삭제 토론을 진행해야 합니다. 문서 보기문서 삭제토론 일본 형법 (문단 편집) == 개요 == [[일본]]의 '''형법'''(刑法, けいほう)은 범죄에 관한 총칙 규정 및 개별 범죄의 성립 요건과 이에 대한 형벌을 정하는 일본의 법률로, [[메이지 시대|메이지]] 40년(1907년) 4월 24일에 공포되어 메이지 41년(1908년) 10월 1일부터 현재까지 계속해서 시행 중인 현행법이다. 현행 일본 형법은 제1편 총칙 (제1조 ~ 제72조), 제2편의 죄 (제73조 ~ 제264조)의 2편으로 구성되어 있다. 일본 형법은 강력한 치안 법제를 확립시키고 싶다는 제정 당시의 정치적 의도가 반영된 반면, 범죄 유형에 대해서는 추상적 · 포괄적인 방식으로 법정형의 폭이 넓게 규정되어 있다.[* 예를 들어 상해죄는 한국에서 일반상해, 특수상해, 중상해 등으로 나뉘지만 일본에서는 모두 상해죄라는 단일 죄목으로 묶인다.] 따라서 판사의 해석과 판결의 여지가 크고 재량에 따라 집행유예를 내릴 수 있고, 반대로 누범에 대해서는 무거운 처벌을 할 수 있는 것으로 되어 있다. 이것은 범죄자의 갱생과 사회 방위를 위한 유연성을 겸비한 것이며, 제정 당시의 국제 수준에서는 최첨단 형법전이었다. 하지만 다른 한편으로 정치적 의도에 휘둘리면 인권이 침해될 위험이 있었으며, 실제로 형사 재판에서 그 전철을 밟고 말았다.[* 이는 한국도 마찬가지다.] 그것이 극복된 것은 사법행정권이 내각을 구성하는 사법성대신에서 재판소(법원)로 이전되고[* 근대 일본의 최고 사법기관인 대심원은 비록 독립성을 보장받았으나 행정부의 부처인 사법성의 산하 기관이었고, 사법행정권도 사법성이 갖고 있었다.] 인권을 주장한 [[일본국 헌법]] 제정 이후의 일이다. 조문의 배열은 한국과 마찬가지로 '[[국가적 법익에 대한 죄]]'(제2장 ~ 7장), '[[사회적 법익에 대한 죄]]'(제8장 ~ 24장), '[[개인적 법익에 대한 죄]]'(제26장 ~ 40장)의 순으로 되어 있다. 제1장은 황실에 대한 죄로 현행 헌법으로 개헌하면서 통째로 삭제되어 2장부터 시작한다.저장 버튼을 클릭하면 당신이 기여한 내용을 CC-BY-NC-SA 2.0 KR으로 배포하고,기여한 문서에 대한 하이퍼링크나 URL을 이용하여 저작자 표시를 하는 것으로 충분하다는 데 동의하는 것입니다.이 동의는 철회할 수 없습니다.캡챠저장미리보기